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나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육아 지원제도 적용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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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육아지원 3법
· 적용사례
- 육아휴직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육아 지원제도가 개편되는데요, 특히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와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 육아 관련 법률을 지칭하며, 24년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사례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
* 기본요건: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 적용 ㅇ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②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연간 6일(유급 2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연간 5일(유급 1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연간 4일(무급 4일)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연간 3일(무급 3일)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2025년에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들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