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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의 정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by 블라3 2025. 1. 13.

 

 

 

 

최근 미숙아(이른둥이) 출생비중이 증가 중 입니다. 이와 관련된 혜택이나 정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숙아의 정의와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바로가기

 

개요

 지원의 필요성 

 미숙아의 정의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마무리


 

 

 

 

 

▶지원의 필요성

최근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미숙아(이른둥이) 출생비중이 증가 중입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상태 점검 등 잦은 의료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므로 지원을 통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미숙아란? 

 -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 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 반면 재태 기간과 상관 없이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나뉘기도 합니다.

: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 -> 저체중 출생아(LBW, low birth weight)

: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 -> 극소 저체중 출생아(VLBW, very low birth weight)

: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은 경우 ->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  

 

최근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를 통칭하여 이른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공통)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방법 

①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e보건소 바로가기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마무리 

정부의 이런 지원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에겐 적절한 치료를, 양육자에게 그 부담을 감소 시킬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앞으로 이런 지원뿐만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하여 미숙아(이른둥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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