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숙아(이른둥이) 출생비중이 증가 중 입니다. 이와 관련된 혜택이나 정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숙아의 정의와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 지원의 필요성
▶ 미숙아의 정의
▶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마무리
▶지원의 필요성
최근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미숙아(이른둥이) 출생비중이 증가 중입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상태 점검 등 잦은 의료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일,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므로 지원을 통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 미숙아란?
-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 반면 재태 기간과 상관 없이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나뉘기도 합니다.
: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 -> 저체중 출생아(LBW, low birth weight)
: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 -> 극소 저체중 출생아(VLBW, very low birth weight)
: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은 경우 ->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
최근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를 통칭하여 이른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공통)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방법
①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 미만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마무리
정부의 이런 지원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에겐 적절한 치료를, 양육자에게 그 부담을 감소 시킬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앞으로 이런 지원뿐만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하여 미숙아(이른둥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5.01.13 - [정책정보] - 이른둥이 지원사업, 맞춤형 대책지원 알아보기 [신생아기 치료 지원, 영유아기 발달지원, 육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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