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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유의사항

by 블라3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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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아직 신청 못하셨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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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따뜻한 겨울이나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지만 전기와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죠?!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선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볼까요?!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행정복지센터 찾기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인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꼭 확인해 보고 남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 에너지바우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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