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자(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이 어렵다고요? 연말정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중도 퇴직자, 이직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 방법
- 00년에 A 직장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 00년에 A 직장 퇴사 후 이직해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 00년에 A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경우
경정청구
회사를 중간에 그만 둔 중도 퇴사자나 회사를 옮긴 이직자들은 ‘연말정산 해야 하나?’, ‘퇴사했는데, 혹은 이직했는데 어떻게 연말정산 하지?’와 같은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특히 전 직장에서 안 좋게 나온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볼 수 도 없어서 더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 퇴직자, 이직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국세청에서는 해당연도의 중간에 퇴사한 이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나 이직자는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는 경우가 없어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 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중도 퇴직 시, 이직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 연말정산 방법
보통은 퇴사한 다음 연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회사를 그만둘 때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 퇴직자 및 이직자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1. 00년에 A 직장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 자발적인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회사 재직 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까지 재직 후 퇴사했다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 공제 가능한 내역 또한 9월까지만 적용가능 합니다.
근무기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 |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 (퇴직했던 해 다음 해 3월부터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 신고)
- 환급금이 있다면 이르면 6월 말에 국고 환급 혹은 국세환급금 내역으로 환급액이 통장이 입금되며, 약 열흘 이후에는 지방 소득세 환급분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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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년에 A 직장 퇴사 후 이직해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이직에 성공해 12월까지 현 직장에 근무할 예정이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라면, 우선 현 직장에서 근무 기간만큼만 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해 신고하면 됩니다.
3. 00년에 A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3.3%를 제하고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 시에 빠뜨리고 제출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청구하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