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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 정부 기여금, 금리, 25년도 달라진 혜택

by 블라3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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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계좌는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개념부터 혜택,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좌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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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25년도 달라진 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25년도 달라진 내용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①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 만기 시 저축액이 증가!

기존 확대
월 최대 2만 4천 원 → 5년간 최대 144만 원  월 최대 3만 3천 원 → 5년간 최대 198만 원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 기여금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증가 →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9.54%
- 3년만 가입을 유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60% 수준) 지원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 기대

 

② 신용점수 추가 가점

 - 청년층의 신용도가 올라가요!
 -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


③ 부분인출서비스 신규 도입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어요!
 -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2025년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1~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조건이 됩니다. 

 

 



1. 나이
-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은행이자 + 우대금리+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이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1월부터 기여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2.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3.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된 지원기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매칭 한도를 기존 소득별 한도에서 납입 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 대해 매칭 비율 3% 적용.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하게 되어 있으며,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비교 바로가기

은행연합회 청년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바로가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금리/수수료 비교 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1. 가입신청 (매월) :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2. 가입심사 (신청 후 약 2주) : 심사 기관(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3. 계좌개설 (익월 초) :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 소득 확인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신청자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 가구원을 확정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③ 가구소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④ 확인 결과 통보: 최종 심사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유지심사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업데이트되며,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계좌 개설 제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2. 중복 가입 제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청년도약계좌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부정 청구 및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의 환수 및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내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하시기 전에 궁금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응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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